공지사항

2018년(2017년 귀속)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

36,156 2018.05.16 10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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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5월은 각 개인들이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. 교직원 및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

1. 종합소득의 정의 : 근로 기타 사업(부동산임대)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말함.

2.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
.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, 연말정산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경

한양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재무팀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신고함.

.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

.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

. 기타소득금액300만원 이상(기타소득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 80%를 제외한 금액)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입니다.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.

ex) 기타소득지급총액(1,500만원) - 필요경비(1,200만원) = 기타소득금액(300만원)

,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.

3. 신고기간 : 201851~ 2018531

4. 신고대상소득 : ‘201711~ 20171231 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

5. 신고관련 서류

. 종합소득세 신고서(국세청 홈페이지)

. 각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

. 소득공제 관련 증명 서류

6. 신고방법

.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

.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

자세한 사항은국세청 홈페이지 -> 성실신고지원 -> 종합소득세참조

7. 미신고시 불이익 :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 및 세액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징수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.

8.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각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방법

. 인터넷 출력(아이디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후 출력)

한양대학교 홈페이지-> HY-in 클릭-> 로그인(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)->증명발급->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별지인쇄_ 소득.세액공제명세서), 기타소득영수증, 조회 후 출력

9.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문의처

. 대학 지급분: 서울 재무팀(내선 0208)

. 산학협력단 지급분: 서울 연구진흥팀(내선 2235), ERICA 연구진흥팀(내선 4946)

 

붙 임 :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1(내려받기).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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