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18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(Legal Clinic)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수행 안내

31,589 2018.09.05 13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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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 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제20, 시행령 제13조 법령

에 근거하여 리걸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2. 본교 리걸클리닉은 소비자소송, 산재보상소송, 입양허가청구 등을 수행하여 승소판결

을 받았으며,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인권구제소송 및 ‘4.16 세월호 참사피해구제

지원에 대한 특별법 위헌확인소송에 참여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3. 이에, 리걸클리닉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교 구성원들을

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 부서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. 목 적 :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으로써

지역사회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자 함

. 대 상 : 교원, 직원 및 학생

. 상담형태 : 무료법률상담

상담결과 한양대학교 리걸클리닉이 추구하는 공익성 및 내부기준에 부합하는

법률사건으로 결정되면 변호사선임 등 소송비용을 우리 리걸클리닉이 부담하

는 무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.

. 상담방법 및 시기

1) 홈페이지 및 이메일 상담

- 홈페이지 : http://legalclinic.hanyang.ac.kr

(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법률상담신청하기 파란색 버튼 클릭)

- 이메일 : hylaw@hanyang.ac.kr

2) 전화상담

- 연락처 : 02)2220-1009

- 상담시간(~) : 오전10~오후5[12~13시 점심시간 제외]

전화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홈페이지 or 이메일 상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3) 방문상담

- 장소 :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법학관 2201

-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하여 리걸클리닉과 협의바람

(4) 상담시기

- 2018-2학기에 개설된 리걸클리닉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의 지도하에 법학전문대학

원 학생들의 주도로 실시되므로 학기중에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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