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출석인정 내규 제정에 따른 출석 인정 처리 안내

30,060 2016.11.09 11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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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출석인정 내규 안내드립니다. 더 자세한 사항과 행정절차는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.

 

3(신청 시기 및 방법)

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<붙임-1>공결확인서 소속학과와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.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.

소속학과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는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4(출석인정)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하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관련근거

인정사유

인정기간

(공휴일포함)

증빙서류

시행세칙 2321

병역관계 등 공적의무

해당기간

병역관련 증빙서류

시행세칙 2322

·부모(외가, 처가포함), 배우자 및

자녀의 사망

7일 이내

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

시행세칙 2323

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

해당기간

관련 공식 증빙서류

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

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,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

의료기관 진단서

생리공결신청서(양성평등센터)

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

해당기간

사범대학의 증빙서류

체육특기자 대회참가

해당기간

관련 공식 증빙서류

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

해당기간

재직증명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

기말고사전에 증빙서류 재 제출

*

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

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

해당기간

관련 공식 증빙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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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(기타사항)

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(총 수업일수의 2분의 1)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

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(학업성적)에 의거하여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

여 성적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.

출석인정 기준은 시험기간(중간,기말고사)에는 인정하지 않는다.

출석인정 기준은 출석인정에만 적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.

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.

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전에 증빙서류(기말고사기간 전주~기말고사기간에 재발급받은 서류)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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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
1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091일부터 시행한다.

2(경과조치) 6(기타사항) 1항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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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시행일 및 경과조치 기간을 적용

-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. 09. 28부터 시행됨에 따라, 관례적으로 시

행하던 공결확인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9월부터 소급적용하였으며, 20162학기에 한시 적으로 8(수업일수의 2분의 1)초과하여 공결 처리 가능하도록 하였음 ? 2017년부터 공결처리 는 8(수업일수의 2분의 1)를 초과할 수 없음.

 

 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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